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특허청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해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기도 한 최승재 의원이 특허청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모니터링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발·단속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또 상품 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해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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