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카톡 플러스친구로 재외국민 국적신고

  • 등록 2019.03.13 1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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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국적관련 정보를 재외국민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포들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적관련 신고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지 교민단체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한편, 지난해 11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친구 맺기를 한 사람은 약 1만2천여명. 카카오톡을 통해 법무부는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등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중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재외공관 또는 국내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해야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재외공관에 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적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내부 검토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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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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