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 등록 2020.11.27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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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바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비율(8%)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구매목표비율을 8%로 설정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목적임.
* 공공구매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구매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창업기업 확인절차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이 필요하며 좀 더 손쉬운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시스템(온라인)을 준비중임.

 

01. 창업기업 확인 요청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요청
02. 창업기업 여부* 조사·확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03.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04.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큐레이터 기자 innoven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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