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란 무엇인가?

  • 등록 2021.09.30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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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독점 말고 다른 업체로 보내라" 요구 가능  

 

앞으로는 사용자가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로 전송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이 생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상향된다.

 

"내 정보 독점 말고 다른 업체로 보내라" 요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송요구권 신설이다.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전송요구권과 함께 자동화한 결정 대응권도 도입된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ㆍ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과징금 상한 '관련 매출 3%'서 '전체 매출 3%'로 강화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부과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한선을 조정했다. 종전 기준은 전체 매출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가 상한선이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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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noven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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