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유통산업발전법 연장해야"

  • 등록 2025.09.08 1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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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회장, 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도 요청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장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건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오는 11월 일몰을 앞둔 법안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송 회장은 우 의장에게 "이 법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국회의장실 차원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형 식자재마트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송 회장은 전날(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조직법 통과까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우 의장은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이 신설된 것은 소상공인을 정책 대상으로 삼은 이래 굉장히 큰 진전"이라며 "소상공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담 차관과 협의해 현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교육센터 건립 등의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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