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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짜 리뷰'로 노출 순위 조작 업체에 철퇴

IP변조제작 프로그램, 매크로 프로그램도

포털에 허위 후기를 올리고 돈을 챙긴 광고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광고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자와 광고주 4명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도용된 계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2만8886회에 걸쳐 병원, 식당, 카페 등 전국 707개 업체에 대한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문제의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 후 온라인에 허위로 후기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광고주 업체의 노출 순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후기를 작성할 시행사 직원을 동원하거나 구직 사이트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 뒤 영수증 리뷰는 1건당 700원, 방문 후기는 1건당 800원 등을 지급하고 허위 후기를 올리게 했다.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영수증과 업체 사진을 이들에게 전달하며 후기 작성을 의뢰했다.

 

숙박업소의 경우는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000원으로 금액을 낮춰 놓으면 리뷰어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이들 중 1명은 허위 후기를 한 달에 3600건 가량 작성하기도 했다. 이번 범행에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조제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고업체에 제공해 범행에 활용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한 24명 중 한 광고 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범죄수익금 17억8500만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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