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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복지부·건보공단,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접수·진료·검사·약 수령까지 전 과정 지원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검사, 처방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동행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82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혼자 병원을 방문하고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그동안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가족이 멀리 거주하는 경우 병원 동행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노인요양시설 112개소 등 총 282개소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중 1~5등급 수급자다.

 

이용자는 2026년 기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이용자의 출발지부터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병원 도착 후에는 접수·수납, 진료 이동,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과정 전반을 함께한다. 이후 귀가까지 동행해 낯선 병원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현황과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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