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어도 특허권으로 대출 받는다.

  • 등록 2020.07.27 11: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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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대출 시행/ 지식재산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27일 국내 최초로 특허공제 대출을 시행한다.

특허공제 대출은 적립 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기업들에 한해 지식재산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특허공제는 기보와 특허청이 지난해 8월 함께 출시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어디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부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로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공제 가입 후 1년이 지난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비용 대출이나 경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 대출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내·외에서 특허 심판,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부금 적립액의 5배까지 1.75%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상환은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 대출은 기업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부금 적립액의 90%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이자율은 지식재산비용 대출에 1.5%가 가산되고, 연체이자율 2.0%가 붙는다. 두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기보는 비대면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공제 가입부터 대출 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공제는 시중은행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고(1.75%), 특허청 지원사업에서 가점도 부여한다는 다양한 혜택에 힘입어 출시 1년여만에 3375개 기업이 가입하기도 했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특허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밝혔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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