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타당성 갑론을박 

  • 등록 2022.10.25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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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하고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을 받은 12개 업체는 (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024년 6월까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논의를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며 의료법 위반 사실을 부인했다.
 
나아가 민영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의협, 만성질환관리는 ‘의료’의 영역 반발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어리둥절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와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데 비의료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1군 만성질환관리형 ▲2군 생활습관개선형 ▲3군 건강정보제공형으로 나뉘어 실제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 및 암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이 진행되는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연 홍보이사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질환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잘못 치료하면 합병증 등으로 수명이 짧아지고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라며 “이런 만성질환관리를 ‘비의료’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적 처치가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련 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다. 운동과 식단 관리가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고, 국제적인 학회에서도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며 만성질환관리도 ‘의료의 범주’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업체의 만성질환 관리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공식 의견이다. 의료 영역에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이비 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의료’라는 이름 뒤에 환자 대상의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환자라는 수요자가 명확해야 상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안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홍보이사는 “또 보험회사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으로 포함된 데 우려가 크다. 만성질환자들은 대부분 가족력, 유전성 때문에 진단되는 분들이 많다. 최근 실손보험회사들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력이 있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환자의 건강 정보를 데이터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이 데이터가 모이는 순간 자산화될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매매하는 R&D 산업에게도 금광이 될 수 있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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