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 등록 2024.12.05 19: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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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체계 및 원스톱 서비스 강화/ 저리 대출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업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리 대출 및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8000억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새로 공급하여 금융지원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상환연장제도 완화 및 성실상환자 지원
상환연장제도의 인정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1개월 이내의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이 신설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신규로 연계 지원된다.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면책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노쇼 피해에 대한 위약금 기준도 개선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 콘텐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비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상권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완화한다.

 

맞춤형 지원 체계 및 원스톱 서비스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1357 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 상담 채널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계기관의 정책을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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