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주관자(가족 대신 장례) 첫 사례

  • 등록 2020.10.16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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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그리다', 첫 사례로 지자체에서 연고자가 아닌 이에게 장례주관자 지정 실행

2018년 5월 광역단체 최초로 서울시 공영장례 ‘그리다’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는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에 공영장례 전용빈소가 생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될 경우 장례를 장제급여로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장 후 봉안과 산골 외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 자연장이 가능해졌으며,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이유,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위임 사례가 늘어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가족 대신 장례’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9월 초 ㄷ님의 무연고 장례는 ‘가족 대신 장례’가 가능해진 첫 사례로 지자체에서 연고자가 아닌 이에게 장례주관자를 지정해 치렀습니다.


ㄷ님은 지난 7월 말 70대 중반의 나이에 거주하시던 주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류상에 연고자는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었지만 2~30년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온 지인들이 지자체에 공영장례를 신청하여 장례주관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 무연고 업무를 맡은 지자체 담당자는 ‘가족 대신 장례’ 신청을 받은 후 나눔과나눔에 상담을 요청했고, ‘가족 대신 장례’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공문을 통해 ‘장례주관자’를 지정해 ㄷ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확정했습니다.


장례 당일 참석한 지인들은 직접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 데에 감격해했고, 장례 내내 고인과의 행복한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인들은 ㄷ님과 사회운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맺게 되었고, 30년이 넘도록 각별하게 서로의 안부를 챙겨왔지만 가족이 없는 ㄷ님의 장례를 항상 걱정해왔습니다. 새로 이사를 가게 된 곳이 임대아파트라 혼자 지낼 것을 걱정한 지인들은 결국 그런 상황이 고립사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ㄷ님이 사망한 후 지인들은 장례식장에 자신들의 비용으로 빈소를 차려 장례를 치렀고,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주관자로 지정받아 고인의 유골을 마석 민주열사 묘역에 산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과를 졸업한 ㄷ님은 생전에 동주민센터에 찾아가 무의탁 어르신들의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가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몸소 모금운동까지 해가며 도와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소유 없는 삶’을 지향했다며 지인들은 생전의 고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지인들은 ㄷ님의 유골을 받아 마석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주관자 지정을 통한 ‘가족 대신 장례’의 첫 사례를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오랜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을 통해 연고자가 있음에도 무연고 사망자로 확정되는 사례가 이날의 장례를 계기로 점점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나눔과나눔 활동을 지지하는 부용구 활동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출처 : 나눔과 나눔]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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