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범위 내 허용" vs "공공의료 우선 확충"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챌린지’ 중단 촉구"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민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의료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자‧소비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며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평가 하겠다는 방침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들을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