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한다며 제한된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재거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길게 설정돼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이미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에 한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구체 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부터 실시한 뒤 제도화하도록 했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은 식약처가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