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일단 숨통

  • 등록 2024.08.16 1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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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상환 가능성 확인, 신청대상 확대 5년 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3종 세트 중 첫 번째 대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과 절차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상환 연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로서는 지원 마감 기한이 미정이므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이번 제도는 연체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연체를 해소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도래한 후 1회차 원리금을 납부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집중 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 매출 감소 업체 등으로 정의되며, 상환 가능성은 신청자가 제출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평가된다. 만약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다.


분할 상환 혜택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기존에 3년이었다면, 5년을 추가하여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도록 도와준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약정된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는 과거의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비해 개선된 조건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의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더 나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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