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무 일부담당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국회통과

  • 등록 2024.08.28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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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시행령으로 조정, 이르면 25년 6월 시행, 강한 반발 예상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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