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하는 이유

2024.08.08 09:42:16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제의 건강성 저하 우려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8일 발표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70.1%의 기업이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이전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며, 이는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모적 분쟁과 경영 손실 우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경영 손실이 79.0%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될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소통 혼란 및 노노 갈등 발생(52.4%) 등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견기업의 72.6%는 노동쟁의 범위가 단체협약 이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만능주의로 자리잡고,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이 격화되어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교섭 요구로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 기피와 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 필요

 

중견기업인들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노조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어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 점거 및 조업 방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그리고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사업장 및 직장 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인들은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 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견기업계의 의견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는 의견이 많았다.

 

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중견기업인들의 입장이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란봉투법 
 

마케팅큐레이터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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