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두고 “소상공인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소속 회원사들이 모여 논의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또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확대되면, 본래의 목적이었던 근로자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상공인에게만 경제적이고 행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현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현실에서, 일괄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도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면, 많은 업종들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확대 적용으로 기울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전국 소상공인들이 함께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항의 방문, 기자회견, 현수막 시위 등을 논의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송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도 생존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