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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친분 주변인 장례 주관 가능/  '장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홍석준의원,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 존중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무연고 사망자와 친분이 있거나 생전에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사람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홍 의원이 지난해 2월 마련한 장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자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고자 없이 숨진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에서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지난해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인 중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현행법은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을 장례 주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은 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관련 기사 가슴 저미는 인사말 한마디 없었더라도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며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연고사망자장례 #친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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