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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헌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2년후부터 실행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보호법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2년후부터 실행된다. 이로써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등 해외한인사회가 제정을 호소해온 ‘숙원’이 일단 풀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정식 명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다. 김정훈 설훈 이석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종합해 국회외교통일위원장의 대안 발의한 것이 통과됐다.

주된 내용은 ▲외교부장관은 매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해외위난발생이나 재외국민의 형사, 범죄피해, 사망, 실종, 미성년자 및 환자에 대한 영사조력을 해야 하며, ▲영사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재외국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련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져 오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법률적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이다.
 
이번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도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는데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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