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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아름다운 퇴장

칼럼상조이야기⑯상조법시행과 상조공제조합 설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9일에 개정되었고 이어서 동년 9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상조소비자 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유사, 변형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해소되어 향후 상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건전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상조공제조합 설립 등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 안심제도 마련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2의 사회복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0. 03.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09.07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 10.04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2010. 10.21 공정위, 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2개의 상조공제조합 설립

 

상조법에 의한 2개의 피해보상기관 설립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전국상조협회가 주축이 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2009년 10월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2010년 6월 설립 발기인대회에 이어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동년 12월 23일 초대 정창수 이사장에 이은 제2대 김범조 이사장이 선임되었다. 그로부터 11개월후 2011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또 한국상조연합회가 주축이 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0년 9월 15일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중래 부산상조 대표를 제1대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2011년 6월부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하늘문화신문은 “이로써 2개의 상조공제보합은 진열을 갖추고 2011년 초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상조공제조합은 금융 개념의 규제에 확실하게 진입하게 되어 대외 신뢰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모든 것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조합의 성격상 법에 규정된 규제를 철저히 시행하게 되므로 서비스업으로서의 상조업 운영에는 배전의 비상한 각오와 경영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가 하면 막 정착되려는 상조소비자보호를 위한 신뢰구축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보람상조 최 회장이 2010년 4월, 박헌준 현대종합상조(당시) 회장이 2010년 11월초 회사 비리로 각각 구속되었다. 이들은 각각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기둥으로서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공제조합의 운영과 조기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사진설명]'상조업과 장례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주제의 일본상조협회(전일본관혼장제호조협회) 공개강좌에서  인맥과 지연을 연계한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행로

 

이러한 상황 전개 과정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도 결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상조업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명분, 그리고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법률의 시행을 진행하는 동안, 민간 영리업체인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부응하고 협력하여야 할 입지가 된 것이다. 더구나 모든 회원사가 전국상조협회에 합류하였고 이 협회가 공정위와 제반 법률 마련과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2010년 9월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모든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등록을 실시하면서 2개 공제조합과 4개 은행 중 하나를 택하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관련 업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상조이행보증 회원사들은 그때부터 공제조합으로 갈아타 하나 둘씩 가입하여 공적인 공제제도에 합류하면서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때마다 회원사 자격을 정리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었다.

 

필자로서는 정식 공제제도가 확립 되었다고 해서 이행보증 시스템에서 서둘러 제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 상조회사 공제조합에 가입할 때까지 시스템의 일원으로 유지되도록 기다려 주는 입장이었다. 고객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일에 다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2011년 초, c상조가 마지막으로 이탈해 나간 후에야 이행보증시스템 업무를 공식 마감했다. 그리고 얼마 간 유지하던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세무서에 폐업절차를 거친 후 상조이행보증의 모든 업무를 종료했다.

 

민영 영리법인으로 출발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그 내용과 시스템 자체가 당연히 완벽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정부의 상조 관련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명분상으로나마 유지해 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 의의와 현행 공제조합과의 비교 및 검토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언급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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