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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장례소비자 희생삼아 이윤추구

칼럼상조이야기⑳공제제도후 10년의 발자취-2

직전 19회에서 할부법 실행 후 10년간의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소위 ‘결합상품’의 출현이다. 회원 모집 마케팅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영업 방법을 택하는것은 영리기업의 본질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최근 결합상품이 출현했는데 이는 상조회원을 모집할 때 상조의 기본목적인 장례서비스 외에 가전제품 구입이나 여행 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결합하여 다목적 회원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조회사로서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상조서비스 제공으로 본래의 상조이윤 목적을 달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마케팅이다.

 

물론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는 편리한 가전제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이겠지만 문제는 해당 상품의 인도 조건이나 실행 방법이 상이하고 상품의 마진폭이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순수 장례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옵션이 되고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사진출처 : 가정의례방송]

 

또 상조회원 자격을 중도 해지시에는 가전제품 구입의 경우가 아닌 상조회원 약관을 적용하여 해지 환급금의 불리를 감수하게 하거나 가전제품 등 구입 시의 비교적 자유로운 소비자 약관을 왜곡하는 꼴이다. 그러므로 이는 순수 장례소비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단지 상조회사의 영업이윤을 위한 미끼상품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조회사들은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와 상부상조 정신에 의한 국민들의 의례편익에 배치된다는 명분으로 장례식장 시설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조회사들이 영업이윤추구 방법을 다변화하는 시점에서도 장례식장 시설의 무상사용에 대한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이 또한 공평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역현상이 발생하여 상조상품 가격이 장례식장보다 훨씬 고가인 현실에서는 소비자 권익 운운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가 않다. 또 상조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마련된 공제제도를 가전제품과 여행 등 상픔 구입자들에게는 별도로 적용한다는 약관이 명시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일부 상조회사들은 결합상품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마의자, 가전소품 등 종류를 추가하고 해외어학연수 서비스, 크루즈 여행 서비스, 면역세포·줄기세포 보관 서비스 등도 결합상품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이 우리 상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은 자유롭게 하되 단, 의례서비스를 위한 상조상품과는 확실하게 분리하여 상조회원에 대한 공제혜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 국가가 마련한 소비자 편의를 위한 법제도가 영리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의례의 편의를 위해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별도의 혜택으로 결합상품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결합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하늘문화신문의 기사를 전재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기업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 공평한 입장에서 함께 검토해 보자는 의도임을 밝혀둔다.

 

 ◇ ◇ ◇

 

상조회사인가, 가전제품 판매회사인가?

이중계약 족쇄, 부지중 가입자 신용피해 우려 (2016.03.29)

 

(중략) 이번에 진행하는 전자제품 결합상품서비스는 가입 건수에 따라 LG LED TV,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LG 트롬세탁기, LG TROMM Styler, 맥스케어 안마의자(Is 6900), LG DIOS 양문형 냉장고 등 고급 전자제품을 특별혜택으로 구매하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은 막연하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조 행사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번 LG전자 가전제품 결합서비스는 가입 즉시 가전제품 제공혜택이 더해지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상은 헤랄드경제 인터넷판 3월 17일자에 보도된 기사다. 이런 기사는 업체들이 편의상 선호하는 기사성 광고임은 알려진 사실이다.

 

 

기자는 해당 상조회사의 상품인 “***Plus493”이란 상품을 체크해 보았다. 총 불입금 4,933,500원으로 월 29,900원, 165회 불입하는 조건이다. 29,900원의 내용은 1회부터 39회까지는 상조부금 2,000원, 전자제품 할부금 27,900원의 합계이고, 40회부터 165회까지는 상조부금 29,900원 그대로다. 핵심은 전자제품 할부금 1,076,400원(27,900X39)은 상조서비스와는 전혀 상관없어 중도에 상조를 해지할 경우에도 이 금액은 전액 불입하여야 한다. 더구나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불입하는 도중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의 금융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39회까지 불과 2,000원 밖에 안 되는 상조불입금을 덧붙인 이유는 가입자가 전 기간을 통한 상조회원임을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즉, 3,857,100원의 상조상품과 1,076,400원의 가전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것이다. 그런대도 상조회사는 “상조행사 발생 시 전자제품 구매금액을 상조행사 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전제품의 판매회사는 상조회사가 아니라 전자회사이며 엄연히 별개로 입금이 관리되고 있을텐데도 소비자는 미처 모를 수가 있어 본의 아니게 불입 지연으로 인한 연체와 이로 인한 신용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또 한 번 구입하면 반품이 거의 불가능한 구입 형태다.

 

최근 상조가입이 극히 부진하여 회원가입 증가와 이에 따른 불입금이 생명인 상조회사로서는 크루즈여행상품, 줄기세포 상품 등에 이어 가정에 필요할 수도 있는 가전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특징적인 마케팅임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상조가입 권유 시 아예 가전제품을 의무적으로 끼워서 판매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측은 결국 소비자란 사실이다. 특혜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은근히 이중으로 족쇄를 채우는 콜라보레이션 판매방법이다. 이웃 간의 품앗이 전통정신으로 탄생한 상조업이 갖가지 마케팅으로 영업수익을 창출하면서 아직도 소비자 편이라고 장례식장이나 묘지업체에는 갑질을 계속할 것인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정상에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행여 행사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입장의 장례식장들, 상조회사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에 골몰하는 현실 앞에 이래저래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Q3. 상조회사에 낸 여행상품 선수금, 폐업 시 환불 될까?

최근에는 상조회사에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주로 고연령대 소비자가 가입하는만큼 '효도관광' 명목으로 선보이는 크루즈여행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상조회사들이 마땅한 수익원을 찾지 못하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라는 점이다. 상조회사의 여행상품은 선수금 보전대상에서 제외돼 업체가 파산하면 선수금이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하는 장례·혼례계약과 달리 여행상품은 예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납입금을 장례·혼례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파산하더라도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실시한 결합상조상품 관련 모임

 

 

관련기사  ☞  클릭 

[속보] 상조회사인가, 가전제품 판매회사인가 ? (2016.07.15)

"상조상품 가입하면 안마의자 준다고?, “진실성 위반"

 

 

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7387" target="_blank">결합상품은 회장아들 회사제품, 불입금 96%가 해당 부금(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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