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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뉴스

상조업계 무리한 경쟁, 소비자 현혹 언제까지 ?

예다함상조 "카드 제휴시 납입금 '0'" 마케팅 논란

프리드라이프 등 국내 상당수 유명 상조회사들이 사은품 끼워팔기와 ‘만기 시 100% 돌려준다’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케이(The-K)예다함상조(주)(대표 홍승표, 이하 예다함 상조)의 전화 마케팅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예다함 상조가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공기업인 것 처럼 안심을 시킨 뒤 매달 1만 4000원만 내면 상조에 가입할 수 있고 제휴카드사 실적에 따라 상조부금이 공짜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드발급을 권유,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지난 5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화마케팅을 하는 곳은 예다함상조) 본사가 아니라 일부 대리점이다"면서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이 영업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영업사원을) 해촉(맡겼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시킨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경경찰뉴스>는 서울 동작구에 사는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예다함 상조의 전화피싱·유사수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파크 라이프 서비스 예다함 상조라고 소개한 전화를 받았는데 해당 상담사는 ‘인터파크를 자주 이용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특별히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예다함 信 499(홈쇼핑 및 대리점 판매상품)를 1만 4000원이라는 특별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린다며 해당 상품은 100% 환급형이고 상조로 이용해도 되고 적금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다함 상조가 공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상품의 약관을 읽어보고 계약하겠다는 A씨를 상대로 일주일 안에 우편물을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가입부터 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상담사가 상조 가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케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고 한다.

상담원은 예다함 상조가 은행과 제휴한 카드를 만들면 상조부금 1만 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조부금(납입금)이 공짜라며 카드발급을 권유했다는 것. 무등록 모집인이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영업 행위에 해당된다. 상담사는 상품을 가입을 권유하면서 상조 가입기간 및 상품내용, 해약환급률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매체는 A씨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제공이 이런데 사용되는 줄은 몰랐다면서 더군다나 상품설명을 배제한 채 사은품 소개만 하고 우선 가입부터 시켜놓고 보려는 예다함 상조의 영업행태에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러한 영업행태가 예다함 상조 콜센터를 통해서도 전화권유 판매 업무가 이뤄지며 불완전판매 사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예다함 상조 콜센터는 소비자로부터 매달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CMS자동이체 거래 승인을 받아 LOCK(락: 잠금장치)건 후 마음에 안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어 피싱 논란까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롯데홈쇼핑, SK스토아 등 TV홈쇼핑이 예다함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처럼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소의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와 행정지도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방심위 광고소위에 따르면 이들 TV홈쇼핑 업체들이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마치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제휴카드 할인 혜택으로 납입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아울러 구좌 수와 관계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시청자를 현혹 시켰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홈쇼핑사들은 예다함 상품이 357회 납부 기준으로 월 1만 4000원이지만 제휴카드인 KB국민카드를 월 70만원 이용하면 1만 7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방송했다.  당시 쇼호스트들은 할인 혜택이 가장 많이 주어지는 KB국민카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납입금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상조 상품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했을뿐 상조 상품의 가입 및 해야 조건 등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 실제 한 사람이 매달 상조 납임금(1만 4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30년 동안 70만원씩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예다함 상조 관계자는 “(예다함 상조의) 영업방식이 대리점을 통해 진행된다. 대리점의 경우 인터파크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데 추후 (본사) 콜센터에서 (대리점을 통해 계약한) 상조 가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한건지, 아니면 (상조) 가입 과정에서 잘못된건 없는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체킹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해약을 시키고 있다. 영업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해당 대리점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사원은 해촉을 시키는 게 (본사의) 기본 영업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영업 사례를 들며 “GA(법인보험대리점, General Agency :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 조직이 생기면서 한 대리점에서 여러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상조의 경우 (가입자들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 폐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실 상조회사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면서 (상조회사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조) 대리점들이 통폐합됐는데 일부 (대리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다함 상조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콜센터에서 (계약자들을 상대로) 체킹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수신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상조업계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을 수 없다”며 “카드사와 제휴는 돼 있지만 직접 카드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제휴카드사 가입시) 혜택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다함 상조는 교직원공제조합에서 100% 출자해 마케팅 보다는 교원들 복지증진 측면에서 설립됐다.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 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해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전제품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에 대한 가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 구입만을 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행위와 이를 이용해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현금 확보에만 매진하는 상조회사의 행위가 결합될 때 상조회사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상조회사가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출처 : 일요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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