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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Wellending

상조업계, 가입자수 600만 넘어

 

2019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상조업계는 올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자본금 증액·재등록,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2019년 9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6개로, 회원 수는 올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이 증가(7.3%)한 601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3,185억원이 증가(6%)한 5조 5,849억원인데, 이는구조조정 전인 작년하반기(등록업체수146개,가입자수539만명, 선수금5조800억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올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선수금은 전기대비증가분보다 1,321억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입자수와 선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상조시장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현재시행 중인‘내상조 찾아줘’서비스등을 보완하여소비자의 정보비대칭 해소에 더욱노력하는 한편,상조업체의할부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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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회사 #상조가입자수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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