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활용한 수목장 사업 허용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이 허용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 국장은 "공정위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총 1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추가된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배 국장은 "규제를 개선, 수목장림 조성 확대를 유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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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사업자를 차별하는 대행·위탁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산림 조합이나 중앙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위탁해 산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민간 사업자는 공개 경쟁을 꼭 거쳐야만 했다.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도 대행·위탁할 수 있는 산림 사업 분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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