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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샘터

스마트폰으로 진찰하고 드론으로 약 받고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전국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3661만건(1379만명 진료)의 비대면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에도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87.9%로 높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었다. 멀지않아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또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원격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체 참여 의료기관 중 93.6%인 1만8790개소였다. 동네의원에서도 활발하게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환자 편의성 제고와 함께 산업화 성격을 가진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환자 대부분은 20~30대 워킹맘·직장인이다. 해당 질환도 감기와 두드러기 등 경증이 많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환자가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의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재진 환자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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