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브랜드 네이밍이 꼭 필요한가?
중국의 언어, 문화적 특성, 마케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시 중문 브랜드네이밍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의 영어사용률은 현저히 낮고 거의 모든 외국어를 외국어 그대로 인식하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음역이나 중국식 브랜드로 바꿔 부르고 인식한다. 따라서 영문 브랜드를 보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알려 주기 위해 ‘중문 브랜드’가 필요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국 시장에서는 중문 브랜드네이밍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브랜드들도 중국 시장에서 만큼은 자존심을 버리고 영문브랜드 대신 중국식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돼 2019년에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타오바오, TMALL, 징동 등)들이 온라인 스토어 개설시 지재권에 대한 심사를 한층 더 엄격히 하고 있다. 외국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할 경우 소유한 상표의 등록증 또는 수리통지서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가 중문 상표가 아니라면 반드시 상표의 중문발음 또는 중문명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 브랜드의 중문네이밍이 예전의 단지 소비자들의 인식과 호칭에 편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국 시장진출에 불가피한 필수적 조건이 돼 가고 있다.
브랜드 네이밍 시에 국문·영문·중문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각각 별개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가? 브랜드네이밍 시 중문상표는 중국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문의 상표출원이 필요하고 영어로 된 영문상표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인식해 제품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며, 한글상표는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인식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결합한 상표의 경우 어느 한 부분과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도 거절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상표전체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글, 영문, 중문을 각각 따로 출원하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등록받으면 거기에 기타 부분을 결합해 계속 출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상표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결합할 부분만 잘 고려해 대응하면 결합상표 출원으로 전체가 거절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만으로 이뤄진 상표를 출원하면 어떻게 되나
한글상표가 출원되면 중국 상표국은 이를 도형상표로 인식하고 심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상표와 유사한 선출원 및 선등록 상표의 존재 가능성은 다른 문자상표나 도형상표보다 훨씬 낮아 한글상표로 출원할 경우 등록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글상표의 경우 대응되는 도형코드를 확정할 수 없어 출원 전에 유사상표를 검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거절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상표 사용 시 상표가 어떻게 호칭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한글상표의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호칭이 없으므로 중국 소비자가 한글상표를 보고 어떻게 호칭할 지 알 수 없으므로 마케팅 및 홍보에 한계가 있게 된다.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선점할 경우 한글을 중문 네이밍 또는 영문 명칭으로 변경해 선점하던 것에서부터 최근에는 한글상표를 그대로 선출원하거나 한글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비슷하게 출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동강 맥주”와 “대동동 맥주”). 이러한 경우에는 한글상표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정상품 선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상표를 출원할 때에 출원된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중국의 <유사상품 및 서비스분류표(类似商品和服务区分表)>에 기재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규범품목(规范项目)’이라 해 정식 상품에 해당되며 여기에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식상품에 딱 맞아 떨어지는 상품은 아니지만 상표국이 인정하는 비규범품목(非规范项目)의 경우에도 이를 출원서에 지정상품으로 기재하면 별 문제없이 수리된다. 비규범품목의 경우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범품목도 비규범품목도 아닌 상품을 지정할 경우에는 방식심사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제35류에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판매대행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들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자가 다른 상품류에 속하는 선글라스, 가방, 의류 등을 각각 출원하지 않고 제35류에 ‘선글라스 소매업, 가방 소매업, 의류 소매업’으로만 지정해 출원하더라도 해당 제품들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개별 상품에 대한 상표 출원이 이뤄져야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에서 제35류에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5류를 방어적인 목적으로 출원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35류에 중국 상표브로커가 A 상표로 등록을 하고 한국 기업은 원제품인 제3류 화장품 분야에 A 상표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하면 중국에서는 심사단계에서 서비스업과 상품에 견련성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과 기타 상품 간에는 유사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예시에서 A 상표는 둘 다 등록이 가능하며 상표브로커가 A 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온라인 샵 이름을 A상표로 사용하더라도 이는 합법적 사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게 되므로 제35류에 대한 상표 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원인이 생산업체가 아닌 단순한 판매업체의 경우(즉 판매라는 서비스업 상에 해당 상표를 보호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생산업체라 할지라도 상품을 지정하면서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유사군 3503)에 대해서도 같이 출원하는 것이 좋다.
유사상표 검색의 필요성과 방법
중국 상표출원 전에 유사상표 검색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어렵게 개발한 자신의 상표가 상표출원일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표출원은 상표국에 의해 거절되므로 브랜드 개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고 중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브랜드 개발 시부터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색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유사상표 검색은 출원상표와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중국의 유사상표 검색은 상표국 상표검색 사이트(http://sbj.saic.gov.cn/)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상표국 공개 데이터베이스에는 기등록 상표 및 방식심사가 종료된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상표검색일을 기준으로 여전히 방식심사단계에 있는 출원상표의 경우 상표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다. 즉, 유사상표 검색 시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 다만 최근 상표국은 이 기간을 대폭 줄이고 있다. 따라서 유사상표 검색의 결과가 모든 출원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100% 예측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표국 상표검색 사이트를 통한 유사상표 검색 방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상품을 화장품으로 하는 영문상표(상표명; chinachina)에 대한 유사상표검색을 한다고 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면 된다.
① 상표국 사이트 접속 http://sbj.saic.gov.cn
② “商标查询(상표검색)” 클릭
③ “我接受(설명내용 수용함)” 클릭
④ “商标近似查询(상표유사검색)” 클릭
⑤ 国际分类(국제분류)에 상품분류를 기입(예컨대 화장품은 3류), 查询方式(검색방식)에서 英文(영문)을 클릭하고 商标名称(상표명칭)에 “chinachina”를 기입
⑥ “查询(검색)”을 클릭하면 유사한 상표순으로 검색이 된다.
[이종기 한국 변리사, China Science 특허법인]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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