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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펀드투자자 대량손실 눈덩이, 사회문제화로 급변?

"'8% 확정금리' 믿었는데 98% 손실" 라임펀드 피해자의 눈물


"평균 연 8%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확정금리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연 8%에 플러스알파(+α)를 줄 수 있으며 절대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 "원금 손실이 없다고 했다." … "지금 손해율 98%다."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피해자모임이 21일 밝힌 라임 상품 가입 피해자들의 사례 중 일부다. 라임 펀드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 이들이다.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 관련 주요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당시 반포WM센터 장모 센터장 등의 권유로 문제의 펀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입을 권유받으면서 상품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확정금리 보장'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확정금리 보장', '원금 보장'처럼 확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다. 손실 가능성 등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행위(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장 전 센터장 등으로부터 이처럼 위법성이 있는 설명을 듣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한다.


D씨는 "연 8% 이상을 확정으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노후자금 1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했다. 교사였던 아내의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투자한 K씨도 "최소 8%는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그 이상 수익이 나면 운용사와 나눠 갖는다고 하기에 가입했다"며 손실 위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매는 중단됐고, 펀드 평가액은 원금을 거의 모두 날린 상태가 많았다. 자신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장 전 센터장은 회사를 옮겼다.

피해자들은 장 전 센터장이 이종필 당시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의 친분으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확정금리' 운운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라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판매처가 운용사와 교감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형식의 판매가 이뤄질 수 없다"며 "부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피해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 회장' 등 여러 등장인물이 펀드 부실운용과 각종 로비, '기업 사냥꾼' 행태 등에 가담했는지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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