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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면 영업 가능

정부로부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지않은 PC방과 노래방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따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기본수칙을 지킬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방역 지침사항 운반시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장은 입장시 발열을 체크하고 1~2m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오는 주말 발표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체계 전환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그 지침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이었던 2미터(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지켜야할 방역 기본수칙들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활동이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여러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이번 주말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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