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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병원장례식장 임대 사라지게 될지도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 참고자료 보완 및 불법시정 요청공문 재발송

                                        < 포커스 : 병원장례식장  불법운영 이래도 되나> 

 

본지는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길선)가 제기한 병원장례식장들의 건축법, 의료법, 장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상세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6월 19일자/ 최종수정 7월26일)


그런데 행정당국으로부터의 답변이 늦은 까닭에 6월 30일자로 '의료법 제49조 해석<질의 답변및 추후 답변시 정정답변 시정 건의' 란 제목의 공문을 재발송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세 답변을 8월초로 순연하게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다.  

 


'협회'는 이 기회에 행정당국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기존 질의내용을 보완한 공문을 7월 20일자로 재발송했는데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업무파악 미숙 등 사유로 인한 답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질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1. 의료기관 정책과의 질의 답변을 의료법 내에서만 답변하고 있을뿐 장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 장사 등에관한 법률 내용과 장례식장의 기준, 허가장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법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해석하는데 대해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함.

 

2. 의료법 제49조 제2항의 경우, 의료시설이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위탁임대 운영할 수 없으며 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법의ㅣ종류> 제28항 장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민원인(협회)은 2019년 11월, 전국 약150개소(실제는 약250개소 추산)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왔음. 실제 의료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할경우, 의료법 제51조에 의한 설립하거 취소 대상이 됨.

 

이 경우 전국의 임대,위탁 병원 장례식장은 약250개소 해당 시설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에서 병원협회, 교육 등의 기관을 통해 사전홍보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고 성격의 민원임을 알리고자 함.

 

4. 위 내용은 개인병원, 의료법인, 학교법인,특수법인 등 시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을 재차 알림


8월초로  연기된 복지부 답변에서는

 

병원장례식장의 관련법을 도외시한 무단 임대 문제, 

요양병원 부속 장례식장의 일반사업자에 대한 무단 임대 문제,

대학병원 등이 부속 장례식장을 병원 직영이 아닌 아닌 학교법인이 운영 주체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등 불법 부당한 사안의 해결방안이 마련될지 지대한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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