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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뛰는 공정위 위에 나는 불법 상조회사

영업중단한채 고객돈 무단인출 반년 지나 등록취소/ 피해소비자 대응조차 기회잃어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닌립하던 시절,  고객들의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한다고 할 때, 뜻있는 그것은 도둑질을 공개적으로 용인하는 제도라고 극언한 사람들이 더러 많았다.  상조회사의 업무성격과 경영자들의 형편없는 비윤리 성향을 잘 아는 까닭이었다. 

 

공제조합의 상위 기관인 공정위 역시 지혜를 동원하여 상조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모 상조회사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뛰는 공정위 위에 나는 상조회사"란 말이 틀린 것 같지가 않다. 소비작 만드는 신문의 2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영업을 중단한 '아산상조'가 아무런연락도없이 고객돈만 빼간다고 했는데 그때로부터 어언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듯한 공정위 입장이다. 참 기막힌 일이 아닌가 ?  당시의 기사와 더불어 중앙일보의 최근기사를 함께 소개한다.

 

고객돈 8억 떼여도· 손 못쓰는 공정위

 

올해 2월 서울시가 적발한 아산상조 고객 예치금 무단 인출 사건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8억원 상당이다. 고령의 고객이 평생 한두 푼 모은 돈이지만, 보상받을 길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 전까지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손을 쓰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28일 최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한 아산상조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아산상조는 지난해 1월부터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를 위조해 고객 예치금을 보관 중인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고객은 본인의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납입한 돈을 잃게 됐다.

현행 제도상 피해자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폐업하고, 경영진이 잠적하면 소송으로 돈을 찾기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지난달 말부터 시중은행권과 함께 상조 서비스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예치은행에 해약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고령인 고객의 경우 문자 확인에 미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가 예치금을 보관하는 은행과 고객이 상조회사에 가입비를 납입하는 계좌를 같은 은행 계좌로 묶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상조회사가 은행에 허위 해약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예치금을 찾아가려 할 경우, 은행이 예치금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치금 반환 사실 없이 이를 찾아가려 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셈이다. 현행 법규상 상조회사는 예치금 인출 전에 해약한 고객에게 미리 예치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아산상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예치금 무단 인출 등 위법 행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관련기사 ☞ 영업 중단한 채 안내 없이 월불입액만 꼬박꼬박 빼가

 

상조업체의 줄이은 폐업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아산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연락두절로 중도해지 등 어떤 진행도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확인결과 현재 아산상조는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아무런 안내 없이 월불입금 이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배 모(여)씨는 지난달 6년 간 납입한 아산상조의 '하늘품390' 상품을 중도 해지하려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배 씨가 가입한 상품은 매달 3만 원씩 130회를 납입하면 총 390만 원이 적립되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 씨는 지난달까지 매월 3만원 씩 70회를 납입해 총 210만 원을 적립한 상황이다.

중도 해지 환불을 신청하자  아산상조 측은 불입액의 80% 가량인 17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표준해약환급금 절차에 따르면 70회 납입에 대한 환급률은 79.6%다.

 

하지만 환급 약속 이후 배 씨는 더 이상 아산상조 측과 접촉할 수 없었다. 대표전화는 물론 사무실을 통해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 씨는 "통화가 되지 않아 강남에 위치한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을뿐더러 사무도구 등도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바 없고 월불입액만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다고.

그는 "은행에 계좌이체 중단 신청을 했지만 상조회사의 동의가 없어 안된다고 한다"며 "통장 해지로 겨우 이체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산상조 측은 대표번호를 통해 "환급 및 해지업무가 불가능하다"며 "긴급 행사(장례) 업무만 위탁업체에서 진행중이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산상조는 2019년 9월 기준 총자산 300억 원 규모의 대형업체로 지급여력비율은 63% 수준이다. 상조업계 평균은 93%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좋다는 걸 의미한다.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는 아산상조가 법규정을 어긴 정황이 발견되어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상조회사 측에서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해 차후 경영 상황을 정상화하겠다 소명한만큼 등록 취소 여부는 당분간 유예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아산상조 측과 접촉이 되지 않아 다양한 대책을 고민했지만 최근 대표자가 직접 찾아와 현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차후 운영과는 별개로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조회사가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가입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총 납입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할부거래에 관한법률) 피해보상금의 법정비율은 50%다. 아산상조의 경우 신한은행 가락금융센터를 통해 총 선수금의 절반 가량인 6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폐업 뒤에도 계속해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별도의 업체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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