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브랜드보호인데 이를 위한 또 가장 큰 과제가 어떻게 하면 브랜드와 상표권을 확보할 수있느냐 하는 과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신빙할만한 자료를 소개하기로 한다.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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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에 각각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는 2019년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다. ‘상표법’ 실시와 관련하여 200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이 발표되었고, 2014년에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상표법’ 및 그 실시세칙은 장기간 실행되어 왔지만 원론적인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적용 시 실무자의 재량권이 필요했다.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등을 개설해 왔으며, 2019년 5월까지 현재 총 33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했다. 다만 많은 상표권 권리침해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일어났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식이 날로 향상되고, 온라인 경제의 발달과 함께 상표권 침해 형식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국은 2020년 6월 15일에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商标侵权判断标准,이하 ‘판단기준’)을 발표하여 즉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판단기준은 상표 관련 집법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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