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자주 바뀌고 통합을 거듭하며 사명 변경이 잦은 상조기업이 불법, 비리 등 운영부실로 인한 도산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비록 폐업을 했더라도 운영기간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철저히 가려 낸다는 방침을 시행한 점이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게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백만원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주)는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선불식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390건의 해약환급금 690,497,3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드림라이프(주)는 2,0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보전하지 않기 위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주)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 9천만 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 및 동 법인의 현재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흡수합병 되기 전 회사인 우리상조(주)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함으로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하여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