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배당 비율 조정, 잉여금 유보 통한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크게 늘어난 세금이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이 다르다. ‘21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고 45%가 적용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 10%, 2억 원~200억 원에는 20%, 200억 원~3천억 원에는 22%, 3천억 원 초과 시 2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측면만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이 2,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물론 세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환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법인과 대표자는 다른 법 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은 회계 및 세금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자금 관리도 엄격히 해야 한다. 때문에 회계전담 직원이 필요하고, 세무대리인을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등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되면 유리한 점도 많다.
개입사업자는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회사에서 일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그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득이다. 급여와 배당을 적정한 비율로 조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키운 후 법인 전환 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는데, 법인은 영업권을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유보 금액에 대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를 위해 자금을 모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물면서 잉여금을 축적하게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물고 잉여금을 유보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는 주식 배당으로 증여세를 줄이거나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매출액이 크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사업 전반의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을 검토하여 법인 전환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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