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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e커머스 업계 ‘위조상품 방치’, 소비자 보호 미흡

가전ㆍ디지털 품목 10만 5,991건으로 40% 최다

 

네이버·쿠팡, 최근 3년 e커머스 위조상품 적발률 62%(26만 3,442건)
가전ㆍ디지털 품목 “10만 5,991”건으로 최다…전체 품목 중 40% 차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통계청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e커머스 19개 업체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총 427,091건이다. 이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2%로 e커머스 업체 중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위조상품 적발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가 2021년에 64,896건으로 2019년 대비 268% 증가했다. 쿠팡 또한 2021년 35,092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해 2019년 대비 162%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은커녕 위조상품으로 불신감만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두 업계의 위조상품 적발 및 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가전·디지털 품목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케이스, 충전기 등의 위조상품이 주를 이룬다. 잡화 및 의류 품목도 13만 9,861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고가의 명품가방, 의류 등을 모방한 상품이다. 국내 명품 의류·잡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판매자들이 유명상표를 모방한 ‘짝퉁’ 상품을 진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없던 애완용품 위조상품도 증가하는 추세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스타독스 애완용 간식의 경우, 2019·2020년에는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다가 2021년 특허청 자료에 처음 기록됐다. 위조상품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e커머스 시장 규모는 181조 원이고, 2025년에는 약 270조 원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자 보호도 시급하다. 네이버 스마트상점·쿠팡 등 e커머스 업계의 경우, 현행법상 플랫폼이 '통신 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하면 면책된다.

 

이는 온라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주업체에 떠넘겨 e커머스 업계의 책임 회피가 가능케 하는 구조다. 소비자들은 e커머스 업계를 신뢰해 거래하고, e커머스 업계가 당연히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술한 국내 e커머스 규제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2021년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의 매출액은 각각 6조 8,176억 원, 22조 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소비자가 업계를 신뢰하고 물건을 구매해준 덕분이다. 업계는 짝퉁 상품 방치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업계 역시 위조상품에 대한 엄격한 등록, 취소 등 사내 규제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방지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소비자를위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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