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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온라인쇼핑몰에서 명품으로 속아 구매한 가품(짝퉁), 피해구제는 하늘의 별따기 

피해신고와 보상 모두 극소수/ ‘가품’ 적발, 4년간 41만점, 1·2위 네이버·쿠팡/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위조상품(가품) 판매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황운하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유통적발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41만4718점이 적발됐다. 

 

 

위조상품 유통적발 상위 품목은 신발(10만6824점), 전자제품(8만3284점), 의류(7만9740점), 가방(5만4456점) 등이었다.

 

특허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쇼핑몰별 위조상품 유통적발 현황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18만2580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쿠팡 12만2512점, 위메프 6만6376점, 인터파크 2만3022점 순으로 가품 적발 건수가 많았다.

 

 

특허청은 “쇼핑몰에 대한 신고 기반으로 현장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진다”며 “특정 시점에 주목을 받았던 쇼핑몰에 대해 신고가 집중되면서, 쇼핑몰별 적발 건수 편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선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이 1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소비자가 본인이 구입한 제품을 진품으로 믿고 가품 여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황운하 의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별 판매자 고의로 인한 소비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신문'에 의하면 온라인몰에서 산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났는데도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몰은 구매한 제품이 가품인 게 입증되면 환불은 물론 브랜드에 따라 보상까지 해주고 있다.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가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구매한 지 시간이 지났다, 사설 감정원의 판정 결과"라는 이유로 반품을 제한하는 일이 다반사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쿠팡,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 11번가,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온라인몰을 가리지 않고 구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되거나 가품 판정 났는데도 여러가지 이유로 환불을 회피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몰은 가품 판정 시 구매 금액의 100%나 그 이상을 보상해주는 보상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11번가, 쿠팡,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몰들은 가품 보상제에 따라 환불과 보상을 꼼꼼히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위조품의 판매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적발된 경우 판매 경로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가품이 확인된 경우에도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이 제한됐다는 불만이 많지만 실제 11번가와 쿠팡, 티몬은 판매자 연락두절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가품이나 불량 제품을 판매한 업체 잠적 시 중개플랫폼인 온라인몰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 #명품 #가품 #소비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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