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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크루즈여행 상품에 상조보증공제제도를 이용한다고?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등록업체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분할 납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인수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됐지만 상조 결합상품으로 크루즈‧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근본취지와 양상이 달라지고있다.

상조관련 상품의 선수금 규모가 커지면서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합상품인 크루즈여행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 여행 업체와 상례, 회갑연, 성년례 등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선수금 예치 의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게 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양대 조합 중 한 곳이나 은행에 선수금 절반을 예치해야 하는데 향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2월 들어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롯데제이티비(주), 현대투어존(주), 트래블뱅크(주), (주)대노복지단, (주)하나로크루즈, (주)투어세상, (주)온라이프그룹 등 7개 업체인데 하나같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 의례소비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조피해방지 제도가 이제 여행서비스로 확산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크루즈여행 상품에 적용되어도 좋을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 상품이 불입금의 50%를 지불보증한다는 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겠지만 상조와는 관련없는 크루즈여행사가 이 제도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은 여행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 #크루즈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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