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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택배로봇을 치면 교통사고로 처벌될까?

'로봇 보도통행' 허용, 택배배달·순찰·화재진압 나선다

 

'로봇 보도통행' 허용, 택배배달·순찰·화재진압 나선다


로봇 라이더가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택배를 배달하고, 로봇 순찰관이 CCTV 사각지대를 살피며 소화기로 소규모 화재를 진압하게 된다.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면 실현될 수 있는 풍경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행자 통로로 통행할 수 없었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한편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중으로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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