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 다니는 30대 근로자 A씨는 3월 셋째 주까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작업을 끝내야 한다.
현재 A씨는 '주 52시간제'에 따라 일주일에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까지만 일할수 있다. 만약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하면 A씨를 고용한 사업주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일한 뒤 모든 작업을 끝낸 뒤에는 여유 있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정부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개편안을 A씨에게 적용해보면 A씨는 신제품 개발에 다소 여유가 있는 3월 첫째 주에는 연장 근로 없이 40시간 일한 뒤 차츰 업무 강도를 높여 셋째 주에는 69시간까지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경우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0.5시간×3)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신제품 개발을 마친 뒤 3월 넷째 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연장 근로 없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A씨의 3월 4주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주에 69시간 일했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범법 혹은 편법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받고 싶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주일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을 넘어 '분기', '반기', '연'으로 설정될 경우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자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따라 주 4일제, 4.5일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택 근로제를 활용하면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개인의 능력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평일에 하루 쉴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는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킨 뒤 오전 10시 출근하고, 엄마는 오후 5시 퇴근해 아이를 하원시킬 수 있다.
사람이 붐비지 않는 비수기에 장기간 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일한 뒤 1개월 동안 쉴 수도 있다.
#선택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