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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노사 갈등 종폭

김기문회장,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3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결집할 예정이다.

 

참여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다.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성명서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정부, 지원대책 즉시 시행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 자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중대재해법 확대로 적용 대상에 추가된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83만7000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법 4조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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