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용 약관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