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생업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노쇼, 악성 리뷰·댓글, 불법 광고,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4대 고질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와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첫 회의를 열어 정책대응반의 운영계획과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 방안
노쇼 피해
외식업계에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고객으로 인해 증가하는 노쇼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악성 리뷰 및 댓글
방통신위원회는 악성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악성 후기 처리 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쇼핑과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확대 적용된다.
불법 광고 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과태료 문제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 후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부과받는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이 센터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생업 피해와 관련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권리 보호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대응반은 협회 및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악성 및 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생업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노쇼,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생업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