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이용자 정보, 틱톡 모회사 넘어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 미흡 확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틱톡 모회사 등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딥시크 측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흡한 부분을 인정해 15일부터 앱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제3자에 정보를 넘길 땐,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보안 업계에서는 딥시크 AI 모델에서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직접 전송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위원회 측은 “차이나모바일로 넘어간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보 보관 기한 등 정보 처리 방식도 딥시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번 차단 배경으로 작용했다.
위원회 측은 딥시크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탈리아는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켰지만 (딥시크가) 자발적 중단한 사례는 아직 확인 못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2020년 8월 위원회가 출범한 후 이번처럼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딥시크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비스 차단 조치는 신규 앱 다운로드 제한에 한정된다. 기존 딥시크 앱 이용자나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석 국장은 “기존에 앱을 다운받은 경우, 사업자 측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인터넷 역시 차단이 쉽지 않다”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을 살펴보고 결과 발표 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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