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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서울시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추가 적립 제공

서울시가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노란우산공제’의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득 공백을 채워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1년간 총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 등을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20%를 5년간 환급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5년 말 17만 8493명에서 2024년 말에는 65만 6,058명까지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 복리로 이자가 붙어 지급 사유 발생 시 일시 지급되어 폐업이나 은퇴 등 소득 공백기에 유용한 목돈이 된다.

 

이자율은 ’25년 1분기 기준 3.3%(분기변동)이며, 납입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공제부금 범위 내 대출, 재난‧질병‧파산 등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폐업 발생 시 일정 기간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간 지원받는다. 또한,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비용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3년 미만은 120일, 3~5년 미만은 150일, 5~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입 후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와 정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은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미래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을 믿고 과감히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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