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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가뭄에 단비,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맞벌이 소득기준상향·자동신청 대상 확대

국세청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총 190만 가구에 1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또한, 자동신청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며, 올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결과 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직원들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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