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1일 내년도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신규 관세 철폐 및 인하 혜택 품목을 안내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날 관세청은 FTA의
경우 관세양허에 따라 발효시점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혜가 시작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이 있어 중국이나 베트남과 무역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에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또 한·베트남 FTA의 경우에는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관세청은 한·중 FTA는 발효시점시 미양허 품목이 많아 5년차에 신규 특혜로 전환되는 품목이 많은 반면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돼 5년차인 내년에 신규 전환 품목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5년차를 맞아 내년에 관세율이 완전 철폐되는 대표 수출품목은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 등으로 이들은 올해 관세율 3.5∼4%에서 내년에 0%로 관세가 없어진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 중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은 올해 관세율 2.6∼3%에서 내년에는 0%로 완전 철폐된다. 이와 함께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 및 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올해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되고 수입되는 품목 중에서는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현재 4∼6%에서 내년에는 관세가 없어진다.
한·중 FTA에 따라 수출시 관세율이 인하되는 대표 품목은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으로 중국 수출시 올해 대비 2.5∼3.3%가량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고 반대로 중국서 식용뿌리, 수수, 귀리, 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을 수입할 때는 3∼75.7% 가량 관세를 적게 낸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2018년 대비 3∼6.8% 세율이 인하되고 한국으로 수입되는 품목들 중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은 3∼5% 인하된다.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는 발효시점부터 미양허 품목이 많아 5년차에 신규 특혜실익이 있는 품목으로 전환된 품목수가 많은 반면 한·베트남 FTA는 기존 무관세 품목이 많아 신규 전환 품목수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