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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온라인쇼핑몰·홈쇼핑 갑질 차단

판촉행사비 분담비율도 50% 이하로 

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온라인쇼핑몰·홈쇼핑 ‘갑질 차단’
판촉행사비 분담비율도 50% 이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우선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았다.

 

2021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시 건의된 애로사항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경영 간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앞서 쿠팡은 자신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 경영에 간섭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청약(구매결정) 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 및 반품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데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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