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심사 지침, 어떤 내용인가? 

공정위,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는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로 부당하게 독점력을 유지·강화하거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연관 시장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하면 안 된다.

 

 

▶플랫폼 특성 고려한 현행법 적용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될 가이드라인이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과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로서는 제재 근거가 뚜렷해지고 기업으로서는 법 집행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 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문지기로서 영향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과점 지위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명목상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료 서비스 사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법 위반 판단 때 '효율성 증대 효과' 고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 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

 

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뿐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멀티호밍, 자사 우대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경쟁 제한 효과는 작고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법 위반 예방 기대, 독과점 남용 감시 강화"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지침 제정은 작년 1월 초안이 행정 예고된 뒤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10월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지침 제정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원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업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아직 법 집행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침을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규제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