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발판 마련/ 자발적 상생협력 기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환영
중소기업계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법률 개정으로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입법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공급원가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은 급등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연동하지 못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발판이 더욱 굳건히 마련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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