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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예방·치료샴푸, 법위반 홈페이지 적발"
'탈모 관리' 등 표현도 기능성화장품일 경우에만 쓸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을 접속차단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를 발견,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치료, 탈모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샴푸, 탈모관리, 탈모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