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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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